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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8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공사 및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 하나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 및 그 외 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즉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등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따른다.

제19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

고발 및 징계

군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