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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388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6-16공포번호 283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영지원금은「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을 기준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

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