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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8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교육으로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민주적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의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를 금지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군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사회참여와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평화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이수증의 발급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