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④ 장수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⑤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