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88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쿨벨리페스티벌과 장수군 및 읍ㆍ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제3조

순환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영 시,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행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자

순환버스 사용자는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제한한다.

제6조

홍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