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 여건 전반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섬 공동체의 행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 여건 전반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섬 공동체의 행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마을”이란 무안군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격차 해소”란 섬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서 겪는 불균형을 줄이고, 육지 주민과 동등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관내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무안군 관내의 섬마을 중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 주민은 무안군 섬마을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①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생활 여건 주요 분야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주민 생활 여건 분석
2. 의료, 문화, 교통, 복지 등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와 실행 방안
3.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운용 방안
4.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
5.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와 관리 방안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섬마을의 인문ㆍ사회학적 특성, 정주 여건, 산업 기반 등 섬 주민의 제반 생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돌봄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2.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3. 교통편 확대 및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이동 서비스 지원
4. 안전ㆍ생활ㆍ위생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5. 소득ㆍ생산ㆍ관광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6.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이해와 사업 발굴 등 주민 역량 강화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