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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87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무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무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
3.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이행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무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무안소방서, 무안경찰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 업무 담당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무안경찰서ㆍ무안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부서의 장
다. 무안군 보건소의 응급의료 담당부서의 장
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마.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解囑)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지역사고대응계획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제1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초동대응과 사후조치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지원 및 구호물자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이하 “주민소산계획”이라 한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학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화학사고 발생 시간, 화학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화학사고 시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ㆍ훈련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