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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87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나. 무안군의회
다.「무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군민, 교육기관, 상공인, 기업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기 등의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
3.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부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우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다회용기의 지원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등에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