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
② 구급상황관리팀은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 시간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직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으로 근무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창원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근무 교대 시 교대 근무자는 업무의 연계성을 위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
2. 근무편성표: 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별지 제5호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 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종합상황실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근무편성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 비상상황 대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급상황센터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과 「약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