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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87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공유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