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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86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동시 관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유시설”이란 개인, 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피해시설의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안동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특별재난지역”이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시설 피해에 적용한다.
1. 주택
2.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창고
3. 농업용ㆍ축산용ㆍ임업용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4. 중소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재난 피해가 확인된 경우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자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피해 유형, 재해규모, 피해자의 생활여건 및 사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하되, 기존에 동일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일한 재난에 대하여 추가 피해가 확인되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분할 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결정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산정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시장은 피해 규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금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복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재원 및 예산

①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보험, 보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활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구상권

재난의 원인자 또는 고의ㆍ중과실이 명백한 자가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절차 및 확인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4.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