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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6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 또는 조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볏집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고성군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6. “경축순환농법”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제조ㆍ사용하여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과 수급 계획
2. 세부 지원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해 조사료를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4. 군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제6조

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2. 초지 조성 및 관리사업
3. 조사료 생산ㆍ가공을 위한 기계장비 등의 구입ㆍ설치
4.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
5. 조사료 종자 생산ㆍ구입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
9. 경축순환농법을 위한 장비의 구입 및 시설 설치
10.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수급 및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절차,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군유재산 사용

①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고성군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2.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
3.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4.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산 관련 연구기관,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학계,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이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