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제외한다.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ㆍ관리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양구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
3.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
4.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시설에서의 자체교육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군수는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