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소득수준 및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