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하여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장애인은 의사소통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보급
2.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제작
3.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ㆍ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보급
4. 그 밖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경상남도 내 대학 및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