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경상남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등의 양성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등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등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구 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퇴직 및 퇴직예정 보건의료인력등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7.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