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5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2. 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보험 가입증서 등 면허기간 연장에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운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맞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 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범운행지구 지정ㆍ변경 내용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6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