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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85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5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경상남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행위가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
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상품화 사업
3. 국제 네트워크 조직 참여ㆍ활성화 및 협력ㆍ공동 사업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기여한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