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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8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5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농업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2.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4. 농축산 부산물 및 저탄소 농업 기술 활용
5.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개발 및 보급
6.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관련 컨설팅
7. 온실가스 감축 검증
8. 수출 저탄소 농축산물 판촉
9.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홍보·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 보급 등에 관하여 홍보하고,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