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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3857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광주시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 면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하고 표준 규격은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깃발의 크기는 3:2 비례를 유지하되 용도에 따라 크기와 비례를 변경할 수 있다.
2. 깃 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내부에 “의회”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광주시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 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상은 노란색, 테두리는 금색으로 하며, 원 자막 내는 백색으로 한다.
5.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 면의 둘레에 단다.
6. 깃봉은 국기 봉으로 한다.
7.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는 별표 1과 같고, 광주시의회 문장 모형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1월 1일, 6월 6일
2. 광주시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3. 「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 기간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의 경우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⑤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의 경례 방법

의회기의 경례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에 따른다.

제6조

의원 배지의 규격 등

① 모형은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한다.
② 의원 배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의원 배지의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이 등록할 때 내준다.
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배지 교부 상황을 별지 서식의 배지 교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원 배지의 패용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