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 면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하고 표준 규격은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깃발의 크기는 3:2 비례를 유지하되 용도에 따라 크기와 비례를 변경할 수 있다.
2. 깃 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내부에 “의회”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광주시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 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상은 노란색, 테두리는 금색으로 하며, 원 자막 내는 백색으로 한다.
5.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 면의 둘레에 단다.
6. 깃봉은 국기 봉으로 한다.
7.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는 별표 1과 같고, 광주시의회 문장 모형도는 별표 2와 같다.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1월 1일, 6월 6일
2. 광주시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3. 「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 기간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의 경우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⑤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의 경례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에 따른다.
① 모형은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한다.
② 의원 배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원 배지는 의원이 등록할 때 내준다.
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배지 교부 상황을 별지 서식의 배지 교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