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 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및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적용 시, 제도 개선 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책 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