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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3856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 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및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

제도 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적용 시, 제도 개선 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책 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

경고 조치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