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영광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2. 교통 관련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람
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 해야 한다.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한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