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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855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영광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2. 교통 관련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람
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

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 해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한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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