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로관리청인 음성군이 도로에 설치한 보도에 적용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군수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