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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5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제3조

지원 사업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 수준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5조

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 선정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
2.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증평군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4. 동일한 신청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위생업소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5.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인 경우

제9조

지원 중지

군수는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