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의 한국수화언어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 한국수화언어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공공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