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ㆍ목표 및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 장려 캠페인 등 문화 운동 전개
2. 독서 장려 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
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