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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4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이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을 말한다.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