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84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