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