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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84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체육시설”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등)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강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네체육시설이 인근에 설치된 경우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활용을 우선한다.
3. 동네체육시설은 시유지에 우선 설치하고,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제5조

설치방법

읍ㆍ면ㆍ동장, 주민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방법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개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