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체험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