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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83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릉시 소속 공무원
나.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강릉시 청원경찰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전출 또는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강릉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증인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강릉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 업무 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④ 소송비용 지원금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 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의 소송비용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