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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3832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20, 규787>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지원 업무 소관 국장, 부서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1. 인천광역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원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