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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2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주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3.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설치 할 경우,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생활문화센터 내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공연장, 공방
2. 교육장 및 주민 교류 공간(북카페, 휴게공간 등)
3. 동호회 연습실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생활문화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3.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학습, 전시 등 공간 제공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4.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동호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양주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를,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③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활문화센터 사용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