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폐사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아닌 원인(노령, 사고 등)으로 폐사한 가축(이하 “폐사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랜더링"이란 폐사가축을 고온 열처리하여 사료, 비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처리 방법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폐사가축의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랜더링 처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담양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폐사가축을 랜더링 방식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소,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로 한다.
①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8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보조금은 별표의 폐사가축 처리 비용 지원범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의사 확인서
2. 세금계산서
3. 처리비용 납부 증빙자료
4. 랜더링 처리확인서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2.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