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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82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란(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
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 또는 지정하고, 응급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2. 응급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3.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
4.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관리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