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담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담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담양군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담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담양군 청년의 군복무 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