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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82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의 해”란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을 말한다.
2. “방문의 날”이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시를 홍보하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운영 기간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기간 결정 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광양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방문의 해 및 날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 사업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 사업
3. 지역 환경정화, 시민의식 함양 사업
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사업
5. 광양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6.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 시설과의 협약 체결
7. 그 밖에 방문의 해 및 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방문의 해 및 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