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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82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3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이용 신청

이용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이용료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음성군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전액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
3.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4.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제6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경우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관리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방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신청 및 구비서류

①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5조

위탁료 및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액으로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료 및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8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9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