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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1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2.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업무

제6조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ㆍ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전자파일을 포함한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자파일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