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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81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의 범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상징물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관련성 및 공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사용승인의 결정ㆍ통지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 및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