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란” 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잔고범위”를 “잔액 범위 내”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예금잔고증명”을 “예금잔액증명”으로 한다.
제82조제4호 중 “(在工)과]정”을 “(在工)과정”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잔고를”을 “잔액을”로 한다.
제109조 중 “「경기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를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를 “경기도지사 귀하”로 한다.
제3조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4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제5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의 개정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 운영 규정」”을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업무 담당 국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조사담당관”을 “감사총괄과장”으로 하고, “도 감사관”을 “경기도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를 “제1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9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역상담소 홍보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