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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806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운영의 신청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상 재공고한다.

제3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의 선정

①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후 1개 기관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을 득하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5조

계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시설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의정부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운영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ㆍ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청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