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상 재공고한다.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후 1개 기관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을 득하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시설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의정부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운영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ㆍ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