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하천법」 제9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하천 구간 내 친수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법」 제9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하천 구간 내 친수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수공간”이란 「하천법」제92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 구간 중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녹지 또는 친수시설이 조성된 구역을 말한다.
2. “친수시설”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등을 위하여 친수공간 내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나 녹지를 말한다.
가. 하천변, 호숫가 등에 조성된 전망대 및 수변공원
나.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다. 하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광장 및 운동시설
라. 인공습지,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
마. 그 밖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나 녹지 등
3. “사용”이란 친수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친수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용 신고를 하여 이 규칙에 따라 친수공간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사용 목적, 일시, 성명 및 주소, 사용인원, 행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2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친수공간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되는 경우
3.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친수공간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되면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 행사
④ 시장은 신청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친수공간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 자전거 속도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하천 내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행사나 야영 등의 행위 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표로 정한다.
① 시장은 친수공간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친수공간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친수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수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상기후 등으로 하천의 안정성 유지 또는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친수공간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친수공간 사용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