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ㆍ 풀 ㆍ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구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산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 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