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0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신고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4.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해당 직위를 기준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제보자등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구술제보를 받을 경우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없다.
⑥ 공익제보자가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제보를 한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제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접수된 공익제보의 배분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의 현황관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공익제보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알린 후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1조

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제13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2. 제보 내용이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공표 및 공개된 사실일 경우
3.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4.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의 지연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경우
5. 관계 행정기관 등에 위법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경우
6. 공익제보가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강원자치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의 지급 방법, 절차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포상금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강원자치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등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강원자치도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구조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한다.

제18조

보상금등의 상환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 원인이 되는 공익제보 대상 행위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원자치도에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강원자치도에 상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해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1.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9조

포상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지원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제21조

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홍보 등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 지원 제도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3조

공익제보 관련 민원의 우선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원을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