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①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언론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의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여론조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2. 자동응답시스템(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우편조사
6.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7. 그 밖의 조사 방법
②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④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 및 교육청에 정책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