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되게 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지원
4.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안전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