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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9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현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과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진단 장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