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현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과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진단 장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