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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79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협약인증습지도시”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현명한 이용”이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습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협약인증습지도시의 인증 및 재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과 협약에 따른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ㆍ하수ㆍ폐수 처리
2. 환경친화적 농림어업 육성
3.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4. 습지보전 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습지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습지정비계획 관련 자문
4.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습지 지정
5.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습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우수습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우수습지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습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습지를 포함한 물, 에너지, 토양 등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2.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습지복원 및 조성, 빗물 저감시설 등 물순환
4.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협약인증습지도시등과의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6.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브랜드 활용 상품의 생산과 유통구조 확립
7. 그 밖에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목록, 실천계획 추진 실적 등 관련 정보공개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