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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9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3.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4.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