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3.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4.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